국힘 울산 남구갑 시·구의원, “김상욱 의원 후원금 반환해야”

2025-05-22     전상헌 기자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광역·기초의원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걸 울산시의원과 이정훈·이지현·이소영 울산 남구의원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민심을 왜곡하고 유권자를 배신한 김상욱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 의원은 시·구의원들과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탈당과 입당을 강행했다. 지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이라며 “최근 언론사에 배포한 탈당 및 입당 관련 회견문도 내용과 표현에 있어 사실 왜곡, 지역민에 대한 모욕, 책임 회피의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 이에 궤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공천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정반대 성향의 정당으로 이동한 것은 민주주의 대표성의 원칙을 스스로 파괴한 행위”라며 “기회주의적 철새 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피와 땀인 후원금 반환 운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의원은 “지난해에만 김 의원이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준 것이지, 무소속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적할 김 의원에게 준 것이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후원금을 반환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피와 땀인 후원금을 김 의원의 양심에 따라 반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후원금 반환에 대해 울산시선관위는 이정훈 남구의원의 언급처럼 “후원회가 기부받은 후원금은 ‘정치자금법’ 제2조에 따라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하고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면서 “후원회가 적법하게 후원금을 기부받은 후 정치적인 이유, 단순변심, 지지철회 등의 이유로 반환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후원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