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근로자 대선 투표시간 보장 당부

2025-05-22     전상헌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기관과 단체에 근로자의 대선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29~30일)과 선거일(6월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달 중순 시청과 각 구·군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시선관위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