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이 실질적 변화의 지름길
울산시가 지역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5건을 발굴해 개선에 착수했다. 통합환경관리법 적용 사업장의 기술인력 확보 문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표지 제도 확대, 건축설계 공모 절차 개선, 건축사 입찰 역차별 해소 등이 그것이다.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규제를 찾아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행정의 의지를 보여준다.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인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지난해 총 11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1건은 시가 자체 수용했고, 8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 중 ‘공유숙박업 등록 기준 완화’ 1건이 일부 수용돼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시는 기업 요구에 대응해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책 펴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계획할 때 부딪히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까다로운 기준들을 완화해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HD현대중공업이 “여러 건의 건축행위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하자 시와 구·군, 건축사 등과 수 차례 회의를 거쳐 실무적으로 동시 허가해주는 형식으로 해결했다. 또 S-OIL의 애로사항을 듣고 산단 내 미활용 산업용지의 한시적 임대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이뤄내 산업단지 투자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 문제를 해결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지원 책임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현장지원 책임관은 투자 사업을 상담하고, 투자 위험을 점검한다. 또 투자 애로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 정부 규제개선 건의나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사업 추진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규제 개선은 기업의 투자 결정과 생산 활동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규제는 현장과 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 산업 구조와 기업 환경에 맞는 맞춤형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 협의체 운영, 정기적 과제 점검, 유연한 행정 집행이 병행돼야 한다.
현장 중심의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