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유권자 위해 시선관위, 교통편의 제공
2025-05-23 전상헌 기자
울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5월29~30일)과 선거일(6월3일)에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 선거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교통편의 제공 대상에는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임신부도 포함된다.
울산시선관위는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권자의 사전 신청을 받아 거주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차량별 1인씩 활동 보조인을 배치해 거동불편 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용 방법은 오는 6월3일까지 울산시선관위 선거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선거일인 6월3일에는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가 6회 이내인 교통불편 지역의 선거인을 대상으로도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교통편의 제공 지역은 중구(2개 노선), 북구(4개 노선), 울주군(22개 노선)으로 자세한 운행 지역은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선관위는 “거동불편 선거인 등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문의 290·0722.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