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청, 찾아가는 법교육 ‘산단공방’ 운영

2025-05-23     이다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는 26일부터 11월까지 지역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노동법교육·개별기업 상담소인 ‘울산 산단공방’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 산단공방은 산업단지 내 ‘노동법 공부방’이라는 의미와 ‘맞춤형 노동법 상담 공방’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산단공방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업지원 제도, 올해 시범 운영되는 일육아동행플래너사업, 소규모사업장의 안전경영방침인 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 참여 사업장들은 교육 이후 상담 부스를 통해 기업지원제도와 현장 고충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또 인근 사업장 종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 노동법 준수 의식 확산 캠페인을 병행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