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6·3 대선 선거사범 18명 수사
울산 경찰이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어 수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겨냥한 벽보 훼손 등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날 기준 선거사범 사건 17건에 18명이 수사망에 올랐다. 사건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이 15건(16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선거운동기간 위반 2건(2명)이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벽보 훼손 사건 중 4건은 피의자를 검거했고, 2건은 자연적인 훼손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9건은 수사 중이다.
벽보를 훼손한 피의자 중에는 10대 학생, 고령의 노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훼손된 벽보는 후보자 얼굴 사진 부위를 찢거나 뚫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수사전담팀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와 불법 자금 원천까지 추적한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찰은 선거 사건 27건을 수사해 14건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3건은 불송치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기타(6건), 위법·탈법 선거 운동(4건), 공무원 선거 개입(3건)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울산에서는 허위사실이나 허위영상 유포가 선거 관련 불법 행위의 주요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대선후보 특보 임명장이 일방적으로 발송된 것(본보 5월22일자 7면)과 관련해 문자 발송 시 ‘선거운동 정보’라는 고지 문구가 선두에 명시되지 않은 점, 교사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등에 대해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