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유예도 안통하는 울산 부동산
2025-05-26 서정혜 기자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한도 산정 때 1.5%p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DSR을 산정할 때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금융위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이번 3단계 적용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울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가산금리는 0.75%p로 유지된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를 고려한 정부의 이같은 스트레스 DSR 유예에도 울산은 아파트 거래량이 좀처럼 늘지 않는 등 시장 분위기가 미적지근한 모습이다.
실제로 울산은 2단계 차등 시행 이후인 지난해 9월에도 거래량이 전년대비 소폭 줄어드는 시장은 오히려 침체했다.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차등 시행 직후인 지난해 9월 1337건으로 전년 동월(1377건) 대비 2.9% 줄었다. 전달인 8월(1604가구)보다는 16.6%(267가구) 쪼그라들었다.
올해 들어서도 울산의 아파트 거래량은 한해 전보다 줄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부터 5월25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44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5964건)보다 9.6%(522건) 감소했다.
또 울산은 지난 3월 기준 미분양주택이 3726가구, ‘악성미분양’인 준공후미분양도 964가구로 1000가구에 육박하는 등 시장이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울산 영세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등 건설업계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유예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실수요자를 제외하고는 매수자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가산금리 차등은 지방 부동산 활성화에 실효성이 작다. 대출금리 차등 등 시장 분위기를 반전할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