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로 울산공장서 50대 사망,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추정

2025-05-26     이다예
울산 남구 한 석유화학업체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1시20분께 카프로 울산공장에서 수소 생산 설비인 원통형 반응기 내 불순물 제거와 관련된 작업을 하던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불순물 제거를 위한 흡착제는 산소와 반응하면 고열이 발생하는데, A씨는 질소를 주입해 반응기 내부 온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근로자는 작업 완료 신호를 보낸 A씨가 복귀하지 않자 현장을 확인하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A씨가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