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지게차도 수소충전 가능해졌다

2025-05-26     석현주 기자
울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을 통해 수소연료를 자동차 외 다양한 이동수단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운행과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수소연료 충전 대상을 확대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고,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고시도 개정돼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와 관련된 충전 관련 규제가 모두 해소됐다.

그동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 대상은 자동차로 한정돼 있어 실내물류운반기계, 선박 등 타 모빌리티에 충전이 불가능했다. 특히 물류창고 등 고정식 충전소의 접근이 어려운 실내물류운반기계에 대해서는 이동식 충전 조차도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 같은 제약은 수소 기반 다양한 산업용 모빌리티의 도입에 큰 장벽으로 작용해 왔으며,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됐다.

이에 시는 2019년 12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수소 모빌리티 분야 실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실내 물류용 수소지게차, 무인운반차(AGV), 수소선박 등을 대상으로 한 운행 및 충전 실증을 통해 수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입증하며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그 결과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 관계부처가 협력해 지난해 11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자동차 외의 다양한 이동수단도 수소 충전 대상에 포함되며, 이동식 수소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개정됐다.

이번 법령·제도 개선은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실질적인 상용화를 앞당기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관련 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제품 출시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귀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를 통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이외의 이동수단에 대한 충전 및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