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로 근로자 사망사고, 중처법·산안법 위반 조사
2025-05-27 이춘봉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숨진 A씨는 밀폐공간인 반응기 내부에서 불순물 흡수제 교체를 하던 도중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망 원인과 사업주가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