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새 아파트에 산불방지설비 첫 적용

2025-05-28     석현주 기자
울산시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울주군의 새 공동주택에 산불 대응을 위한 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된다. 이는 임야 인접지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울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조례 개정 이후 처음 적용됐다.

울산시는 ‘2025년 제3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청량읍 덕하리 공동주택 조성사업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이재업 시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해 건축 분야 10명, 경관 분야 5명 등 총 15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청량읍 덕하리 공동주택 변경 통합심의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심의된 공동주택 사업은 울주군 청량초등학교 남측 부지(덕하리 465-3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631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제7회 위원회에서 635가구로 조건부 통과된 사업이었지만 청량초 증·개축에 따른 시설 배치 변경으로 일부 동의 층수를 낮추고 1개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조정됐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울주군 온양 대형산불 이후 시가 추진 중인 임야 인접지역의 화재 확산 방지 대책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시는 해당 공동주택 주변 임야와의 경계에 50m 간격으로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 화재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통합심의 의무화에 따라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2022년 12월 규정 제정 이후 세 번째로 위원회 구성방식과 위원 수 등 세부 내용을 보완해 고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업 시 건설주택국장은 “공동주택 통합심의에 소방시설과 대피로 등 안전디자인을 표준화해 반영하고, 빛 공해를 줄이면서도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는 야간경관조명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