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속여 휴대폰 개통·대출…30대 남매 벌금형
2025-05-28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와 B씨 남매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남매는 지난 2023년 4월께 어린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라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와 함께 거주하게 되자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테니,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주면 요금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씩 개통했다.
그러나 남매는 C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7개월간 각자 150만여원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C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200만원을 대출해 절반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발급받은 모바일 앱카드로 131회에 걸쳐 357만여원을 인터넷 쇼핑몰 결제에 사용했다.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서 “3명이 살기에 집이 좁아 이사를 가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260만원을 송금받았다. 약속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정서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B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