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 여름철마다 야영·취사행위 몸살
2025-05-28 김은정 기자
지난 26일 북구 강동화암 주상절리와 인근 방파제 인근 곳곳에서 야영객들이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고 앉은 모습이 포착됐다.
‘캠핑 및 취사 금지’ 문구가 적힌 데크 바로 위에서 숯을 피우거나 해송 아래에 그늘막을 치고 고기를 굽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문제는 이들이 남기고 간 흔적이다. 데크 아래에는 탄 자국과 숯불, 장작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인근 쓰레기와 함께 경관을 훼손하고 있었다.
문화유산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매년 반복되면서 실효성 없는 계도에 대한 회의감이 지역에서 번지고 있다.
주민 이모(78)씨는 “먹은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나무 아래에서 불을 피우기도 한다. 그나마 요즘은 불꽃놀이라도 안 해서 다행이다”며 “매년 여름이면 이래서 저녁 이후 근처 나들이 나가기가 꺼려진다”고 토로했다.
강동화암 주상절리는 육각형 주상절리가 절벽을 따라 이어진 독특한 풍경으로 매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유명하다.
특히 이곳은 울산시 지정 문화유산 기념물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법적으로 모든 캠핑이나 취사 행위가 일률적으로 불법인 것은 아니다. 공원이나 특정 보호구역이 아닌 이상 바닷가나 공공장소에서의 야영 자체를 금지한 조항은 사실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시도 지정 기념물 주변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특히 나무가 밀집한 해송림 아래서의 직접적인 화기 사용이나 데크 등 공공 시설물에서 숯불을 사용하는 행위는 안전과 보존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매년 여름철마다 ‘모두가 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안일한 분위기가 팽배하다. 심지어 몇 년 전 설치된 취사 금지 경고문 옆에서 숯불에 고기를 굽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북구 관계자는 “주상절리 일원이 문화유산 구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주민 불편 해소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