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2025-05-28     전상헌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가 28일부터 금지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선거일 6일 전인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가 밝힌 여론조사 위반 사례로는 선거일 전 6일 이후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선거일 전 6일 이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후보자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가 있다.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선관위가 적발·조치한 제21대 대선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는 총 9건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