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2025-05-28 전상헌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선거일 6일 전인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가 밝힌 여론조사 위반 사례로는 선거일 전 6일 이후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선거일 전 6일 이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후보자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가 있다.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선관위가 적발·조치한 제21대 대선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는 총 9건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