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 써야

2025-05-28     전상헌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투표 방법을 당부하고 나섰다.

울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 외에 개인 도장, 펜, 연필 등으로 기표할 경우 투표는 무효가 된다고 27일 밝혔다.

또 정규 기표 후에도 별도로 도장을 찍으면 역시 무효다.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투표 관리관에게 보여주는 행위도 법 제167조에 위배돼 무효로 처리된다.

더불어 투표지를 보여주며 투표록에 기록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선거 방해죄’(법 제242조)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퇴거 조치 및 경찰과의 공조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본인의 도장으로 기표하자는 등의 잘못된 주장이 퍼지고 있어 선거인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로 처리될 것이 우려된다”며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용구로 기표해야 하며, 도장·손도장으로 기표하거나 서명하는 경우 무효가 되는 만큼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