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 써야
2025-05-28 전상헌 기자
울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 외에 개인 도장, 펜, 연필 등으로 기표할 경우 투표는 무효가 된다고 27일 밝혔다.
또 정규 기표 후에도 별도로 도장을 찍으면 역시 무효다.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투표 관리관에게 보여주는 행위도 법 제167조에 위배돼 무효로 처리된다.
더불어 투표지를 보여주며 투표록에 기록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선거 방해죄’(법 제242조)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퇴거 조치 및 경찰과의 공조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본인의 도장으로 기표하자는 등의 잘못된 주장이 퍼지고 있어 선거인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로 처리될 것이 우려된다”며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용구로 기표해야 하며, 도장·손도장으로 기표하거나 서명하는 경우 무효가 되는 만큼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