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자 성매매 홍보영상으로 협박’ 재판행
2025-05-29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호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2년 어학연수 온 C씨를 포함한 피해자 5명에게 성매매 홍보 영상 촬영을 부탁한 뒤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은 뒤 촬영 결과물을 보관했다.
이후 C씨에게 빌려준 1만 호주달러를 받지 못하자 지난 2014년께 한국에 있던 B씨에게 C씨가 호주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건네주고 채무를 갚도록 요구하라고 교사했다.
지시를 받은 B씨는 C씨에게 “A가 화가 많이 났다. 사진을 모두 뿌린다고 하더라”며 차용증을 받는 등 수차례 협박하고 수치심을 유발했다.
재판에서 피고와 변호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