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실패하자...무고한 70대 ‘집행유예’

2025-05-30     신동섭 기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다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전기안전기사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한 뒤 새 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새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자 입사를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B씨가 ‘급여 신고 금액’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 등을 수정해 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됐다.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2023년 1월 경찰에 C씨가 주식매매계약서, 사직서, 거래선 매매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정에서도 B씨가 여전히 사문서를 위조해 자신의 주식 등을 강탈했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연령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