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투표장면 찍어 SNS 공개’ 30대 고발

2025-06-03     이다예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 1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30대 A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달 29일 남구 달동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장면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특정 후보에게 기표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시선관위는 A씨처럼 투표 장면을 촬영해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과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