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 불법…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2025-06-03 전상헌 기자
2일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촬영할 수 있다.
인터넷·SNS(사회관계망서비스)·문자메시지에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선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고, 매표행위 방지를 위해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과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