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상 득표, 이재명·김문수 비용전액 보전

2025-06-05     전상헌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보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 범위에서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 땐 절반이 보전된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라면 선거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49.42%)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41.15%)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8.34%)·민주노동당 권영국(0.98%) 전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선거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한다. 무소속 송진호 전 후보와 중도 사퇴한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 무소속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8월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고, 선관위 적법 여부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6억8000여만원 감액된 431억원, 국민의힘은 14억7000여만원 감액된 394억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한편, 각 당은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 보조금과 당비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비용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후보였을 당시 후원금으로 법정 한도를 채운 29억4000만원을 모금했다. 정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에는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를 출시하는 대신 은행 대출을 받았다. 펀드 판매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