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방송 3법…집권당, 쟁점 법안 ‘속도조절’

2025-06-11     김두수 기자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10일 밝혔다.

집권당의 이러한 유연성은 민생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내세우려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정권 출범 직후부터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경우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 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 ‘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애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다. 또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커서 이 역시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문제는 이들 법안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이다.

재판중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던 재판의 계속 여부와 관련이 있다.

대법관 증원법도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해 온 법안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힘은 이들 법안이 사실상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성격이라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입법 과제의 처리 일정을 일단 연기함으로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