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생태교란 생물 체계적 관리 추진

2025-06-11     전상헌 기자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안수일(사진) 의원은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기능 저하 등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퇴치·제거 등으로 토착 자생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울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기준,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으로, 울산시가 지난 2023년 외래생물 전국 서식 실태 조사결과 울산에는 총 18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 수립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안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교란으로 인한 생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