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약국 침입 절도 미수 20대에 실형

2020-05-07     이춘봉

야간에 약국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미수와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영업이 끝난 동구의 한 약국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6차례 범행을 시도하다 모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길에서 주운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시내버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물건을 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규모가 작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