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산단 확장부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06-13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1.4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과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028년 6월16일까지 3년이다. 이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개발사업’은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를 적기에 제공하고, 울산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 발생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 “지가 안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