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체육회-파크골프회원 징계-고소 맞불

2025-06-13     주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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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체육회와 중구파크골프협회원의 갈등이 소송으로 얼룩지고 있다. 협회원은 중구체육회의 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체육회와 협회 운영 전반을 문제 삼아 고소까지 진행 중이다.

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체육회는 지난해 5월 중구파크골프협회원 A씨에게 성희롱과 괴롭힘, 언어폭력, 인권침해, 체육인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회원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울산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A씨는 “중구체육회와 협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 민원을 넣었더니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징계가 부당하며 무고함이 입증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구체육회를 공금 횡령,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울산시체육회, 울산시파크골프협회, 대한파크골프협회 등에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도 접수했다.

울산시파크골프협회와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회비를 회원들에게 징수한 뒤 협회에는 수개월 뒤에 납부했기 때문에 공금 유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대의원 총회를 통해 진행돼야 했던 협회장 선거가 중구체육회의 입김에 따라 일방적으로 직선제로 변경됐다”며 “지난해 선거 당시에는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돼 대의원들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관리위원회가 아닌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거가 진행됐다”며 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구체육회는 2022년에는 당시 A씨를 비롯한 대의원들이 선거위원회 구성 등 적법한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회장을 선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직선제를 권고했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됐던 지난해에는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해 임시로 대의원 자격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대의원 총회를 통한 협회장 선거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중구체육회 관계자는 “당시 대의원이었던 A씨에 대한 각종 진정서가 접수돼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협회 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아닌 대의원은 징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법원에서도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지 A씨의 무고함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의 회비를 한 번에 걷을 수 없기 때문에 관행처럼 수개월에 한 번씩 납부해왔고, 그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A씨의 무분별한 민원과 고소로 인해 오히려 체육회에서 행정적인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주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