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이화초 인근 아파트 ‘벨튀’로 몸살

2025-06-13     이다예 기자

“경고문 붙여도 소용 없어요.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울산 북구 이화초등학교 인근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이른바 ‘벨튀’(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행동)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일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것이다. CCTV에 찍힌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경고문까지 현관문에 붙였지만 무용지물이다.

A씨는 “벨튀 때문에 동네 전체가 고통받고 있다”며 “학생들이 벨튀하는 사진도 찍어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 학교나 가정에서 왜 방치하고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벨튀는 소싯적 일탈 행위를 넘어 하나의 놀이 콘텐츠처럼 소비되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유튜브, 각종 SNS 등에서는 청소년들이 특정 아파트나 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모습을 일종의 영상 챌린지처럼 인증해 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문제는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지던 벨튀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벨튀를 당한 피해자에게 공포감·불안감을 주고, 불특정 다수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에서는 청소년 11명이 아파트 단지 보안 출입문을 부숴가면서까지 벨튀 장난을 하다가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주민 피해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들은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즉결심판 처분을 통해 각각 5만~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울산에서는 벨튀로 선도심사위원회가 열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더라도 대부분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벨튀 행위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하고, 관련된 선도 예방활동도 이뤄져야 한다”며 “각 관할마다 벨튀로 인한 주민 피해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