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문형배 헌법 특강’ 논란 확산일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울산시교육청 특강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정치적 편향”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헌법 교육 위축 시도”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초청 특강을 진행한다.
문 전 재판관은 울산교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헌재 판례와 함께 교육의 헌법적 의미를 설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강연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강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1일 울산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종섭 시의원은 “문 전 재판관은 법적으로 정치색을 가져선 안 되는 인물이지만, 이미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시교육청이 오히려 정치 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칠 의원은 “이 시점에 이 인물을 강사로 초청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시교육청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특강 개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문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법률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 선고를 내렸을 뿐”이라며 “그를 논란의 인물로 보는 것은 해당 의원 개인의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강은 헌법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치적 편견으로 헌법 교육을 위축시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섭 시의원이 ‘시교육청이 특강을 진행한다면 저 역시 제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을 지렛대로 교육 행정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본다. 다른 지역에서도 문 전 재판관을 강사로 초청하고 있고,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