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증가세
2025-06-16 김은정 기자
1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심 속 일반 주택에서 한국의 생활 문화를 체험하게 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됐지만,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고 실거주 여부 등 일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해 그간 등록이 저조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수요 회복과 함께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최근 외국인 관광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공유숙박 플랫폼의 영업 요건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등록 문의가 느는 추세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울산을 찾은 외국인 방문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18만7761명에서 지난해 326만7429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0월 한 공유 숙박 플랫폼의 영업 요건을 강화하면서 증가가 가속화됐다.
국내에서는 영업 등록증이 없으면 더 이상 영업 등록이 되지 않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그간 ‘음지’에서 운영되던 숙소들이 속속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동구만 해도 지난해까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업소는 고작 2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만 6곳이 새로 등록됐고 현재 3건의 추가 접수가 이뤄져 현장 실사 중이다.
남구 역시 지난해 말까지 4곳이었지만 이후 4곳이 추가 등록됐고 올해 들어 2곳이 더 늘어 올해 6월 기준 등록된 업소가 10곳에 달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등록 사례 대부분은 1인 가구다. 혼자 살고 있는 주택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가볍게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형태다. 정기적인 숙박업 운영보다는 ‘체험 공유’나 ‘문화 교류’에 가까운 목적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것도 진입 장벽을 낮춘다. 간단한 청소·방 꾸미기와 외국인 응대 능력만 갖추면 운영할 수 있다. SNS나 플랫폼 후기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 입소문을 타는 구조라 젊은 층의 진입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제도의 그늘도 분명 존재한다. 주택가에서의 민박 운영인 만큼 층간소음이나 생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또 가정집에서 운영되다 보니 신고가 아니면 단속 자체가 쉽지 않아 무등록·내국인 대상 영업 업소에 대한 통제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울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광산업 확장성을 반영한 정책이지만 이웃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운영자들에게는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는 업소 방문 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