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 이중투표 시도·투표용지 훼손 2명 고발
2025-06-16 전상헌 기자
A씨는 지난달 30일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선거일인 6월3일에도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오전·오후 두 차례나 투표소를 방문해 소란까지 피웠다.
B씨는 지난달 30일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지 못한 배우자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용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구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