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강대길 시의원 개정조례 발의
2025-06-17 전상헌 기자
‘울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대해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축제 초청과 문화 행사나 공연 등의 관람 지원,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기관이나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등 감면에 있어 병역명문가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울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개념을 구체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활동 등에 관여한 위원회와 관계자의 비밀준수와 적극행정의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조례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국민·가문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과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행정으로 공무원이 자율과 책임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