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부적절 조치해 숨지게 한 의사 집유
2025-06-18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한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구토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내원한 B씨를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와 혈당 수치를 감안하면 A씨는 B씨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했다. 특히 탄산수소염 투여는 피하거나, 투여했다면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게을리한 채, 2시간가량 B씨에게 비본(탄산수소나트륨 8.4% 1.6g/20㎖) 20앰플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뒤 전해질 추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