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아들과 생이별 인권 논란

2025-06-19     권지혜 기자
이별(자료이미지)

#지난 11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 공단지역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A(여·39)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에 적발돼 보호소에 구금됐다.

6개월 전 남편이 단속에 걸려 캄보디아로 추방된 데 이어 자신까지 단속에 적발돼 홀로 키우던 5세 아들의 보호 문제가 시급해졌다.

A씨는 아이와 함께 사흘 동안 보호소에 있었다. 그동안 A씨의 아이는 스트레스로 코피를 흘리고 계속 우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아이를 보호소 밖으로 내보내기로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캄보디아 출신의 가정에 아이를 임시로 맡겼다. 그러나 임시 위탁 가정의 사정이 좋지 못해 장기 보호는 어려운 실정이다.

A씨는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 사유, 자산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해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 강제퇴거, 구속 등으로 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거주와 이동을 허용받는 제도인데, 이를 적용하면 A씨도 보호소 밖에서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A씨가 보호 일시해제 적용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장은 부모와 자녀가 분리된 것은 아동의 정서적 보호뿐만 아니라 아동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일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A씨의 보호를 일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사례처럼 부모와 자녀가 분리된 경우에는 적극 행정을 통해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