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마약 팔고 투여한 20대들 법정행

2025-06-19     신동섭 기자
호기심에 마약을 팔고 투여했다는 20대 일당이 법정에 섰다.

지난 17일 울산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친구 사이인 A씨 일당은 지난 4월 수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흡입하거나 판매하고, 마약을 한 채 운전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피고와 변호인들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들은 2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로 호기심에 마약을 하게 됐다며, 두 번 다시 마약을 하는 등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들에 대해 징역 2~4년과 수백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