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탓 교통사고”, 허위신고로 보험금 탄 사설구급차 기사 집유

2025-06-23     신동섭 기자
자신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고속도로에서 회사 소유의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와 갓길 화단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하지만 A씨는 마치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견인비, 휴차료 등의 명목으로 총 20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사고 다음 날부터 출근했는데도 입원치료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휴업손해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출근한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입원해서 한달가량 일을 못 한 것처럼 휴업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