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골목형 상점가 문턱 낮춰...점포 30→15개 완화 조례 개정

2025-06-24     권지혜 기자
울산 남구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수를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특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에서 신청가능하다.

2000㎡ 구역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던 것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해당 구역 내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다.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남구는 지난 2021년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무거현대시장을 시작으로 수암회수산시장, 삼산현대시장, 신정현대홈타운상가,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청과소매동 등 총 6곳을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설현대화사업, 고객 유입 소비촉진 공동마케팅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권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