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이사 ‘당근’ 거래 잘못하면 ‘채찍’ 맞을수도

2025-06-25     김은정 기자
“냉장고 하나 옮겨주실 분 계신가요?” “원룸 이사인데 짐 많지 않아요. 포터 한대 필요합니다.”

최근 당근마켓 등 울산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 이사’나 ‘짐 옮기기’를 부탁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화물운송업체를 통하지 않고 가까운 동네 이웃과 직접 거래를 맺는 방식이다.

가구나 생활용품, 이삿짐 등을 개인 간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거래는 작은 짐만 옮기려는 사람들과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손쉽게 성사된다. 자차를 보유한 개인이 직접 운전과 운반을 맡기 때문에 일반 화물운송업체를 이용할 때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 조율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실제로 “짐이 많지 않아 이삿짐센터를 부르기 애매했는데 시간 맞춰 싸게 해결했다”는 후기를 비롯해, 소형 가전부터 단기 이사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 간 유상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인 간 무허가 유상 운송 행위에는 현행법상 위법 요소가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타인의 화물을 운반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해당 법에서는 ‘화물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가용 화물차를 금전을 받고 운반한 행위는 불법 유상 운송으로 간주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가 대부분 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거래인 만큼 당사자의 신고가 없다면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울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허가받은 업체는 화물자동차 보험, 적재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 사고나 파손 시 보상 절차가 명확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다”며 “저렴하다고 쉽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거래 시 반드시 등록 업체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근마켓 측도 최근 유상 운송 관련 공지를 강화하고 있다. 당근 관계자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플랫폼에서도 이를 안내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게시물은 신고 즉시 감시해 비노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