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시의원이 발의한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통과

2025-06-26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손명희(사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소년 헌혈 참여율 감소에 대응하고, 생명 나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울산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4일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시기부터 헌혈의 가치와 생명 나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헌혈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헌혈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과정 연계 헌혈교육 운영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적인 교육 추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헌혈을 시민의식과 생명 존중을 배우는 교육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