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인공지능법과 변호사들
지난해 12월26일 국회에서는 인공지능법이 제정됐다. 정식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위 법률은 2025년 1월21일 공포됐고, 1년 후인 2026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위 법률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거버넌스 체계) 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 위험의 사전예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4년 만에 국회 의결을 통과해 제정됐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철학으로 제시하면서, 국가 전체가 적극적으로 AI시대에 대응해 이를 수용하고 활용해 나가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15일 새로 신설된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네이버에서 한국어 특화 대형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의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23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기 장관 후보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지명됐고, 중소벤처기업부 차기 장관 후보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지명됐다. 언론의 소개에 의하면 배 후보자는 2020년 LG그룹이 설립한 AI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우리나라 첫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의 설계를 주도한 기술전문가이고, 우리나라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 후보자의 경우, 2007년부터 네이버에서 검색품질센터장, 서비스본부 총괄부사장을 거쳐 2017년에 대표가 됐는데, 검색 위주이던 네이버 사업영역을 커머스, 콘텐츠 등으로 확장시킨 주역으로 거론된다고 한다.
위와 같이 현정부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혹은 장관 자리에 기업현장의 최일선에서 AI 모델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일한 기술전문가를 내정하자, 언론에서는 현정부가 AI산업에 대해 단순히 정책 구상이나 구호만을 요란하게 말하지 않고, 정말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필자는 문과생으로 문과공부를 했고, 이과 서적은 특히 읽기를 싫어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AI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다. AI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하는 것도 능력 밖이다. 다만, 현정부가 AI산업에 관한 정부의 중요자리에 기업에서 일한 진짜 실무형의 전문가를 임명한 것을 보고, 정말로 AI산업과 관련해 뭔가 새로운 사업영역이 열리고, 또 그와 관련된 고급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들도 요즈음은 AI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는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도 하고, 의뢰받은 사건의 최적화된 진행방법을 사전에 AI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그리고 AI를 좀 더 확실하게 활용하기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할 각종 서면도, 기본적인 사항 및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어느 정도 완성된 초안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그리하여 변호사들이 할 일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AI까지 동원해 상대방과 다투다 보니까, 이전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쟁점까지 등장해 분쟁이 더 첨예해졌고, 사건 하나마다 할 일이 더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변호사업계는 몇 년 전부터 사건 수임과 관련해 엄청난 변화를 이미 겪고 있다. 사건의뢰인들이 인터넷 조회부터 해 보고 변호사를 찾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전에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은 잘 먹히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광고, 블로그 활동 등으로 사건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법에 적응을 해야 한다. 작은 규모 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AI산업의 발전으로 변호사업계의 사건처리 방법도 큰 변화를 겪을 것 같다. AI를 잘 활용하는 변호사와 그렇지 못한 변호사로 나뉘어서 후자는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