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출생아당 산후조리경비 최대 50만원 지원
2025-06-30 신동섭 기자
이번 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대신(본보 6월10일자 6면) 수혜자가 원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내달 3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아당 산후조리경비 최대 5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이다.
지원 내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재가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약국에서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이다. 해당 사용처에서 실제 사용한 증빙서류를 제출 시 지원되며, 지정 사용처 외 사용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사용처에서 산후조리경비를 사용한 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제출된 서류 심사 후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산후조리경비를 입금한다.
군은 9월 2회 추가경정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울주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일 이후 산후조리경비를 사용한 출산가정은 예산이 확보되는 9월 중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산후조리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산후조리경비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