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왜 내 험담해”, 160회 이상 연락한 20대 벌금형
2025-06-30 신동섭 기자
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3주 가까이 총 163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자신의 헤어진 전 연인에게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