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사흘간 72회 연락·접근한 60대 벌금형
2025-07-02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몇달 전 헤어진 B씨에게 ‘천만원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3일간 총 72회에 걸쳐 B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