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사흘간 72회 연락·접근한 60대 벌금형

2025-07-02     신동섭 기자
헤어진 전 연인에게 1000만원을 준다는 등 3일간 수십차례 연락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몇달 전 헤어진 B씨에게 ‘천만원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3일간 총 72회에 걸쳐 B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