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 ‘골목상권 살리기’ 앞다퉈

2025-07-03     오상민 기자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구·군이 일제히 골목 상권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동구는 문화공연과 청년층 공략을 결합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11일과 23일 명덕복합문화광장 D’s Play(디스플레이)에서 사운드피크닉을 개최한다. 사운드피크닉은 잔디광장에서 가족·친구·연인 등과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고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앞서 지난달 16일과 25일 해당 프로그램은 두 차례 열렸고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례화도 검토중이다.

또 동구는 최근 대송시장 글로벌 맥주페스티벌도 열어 전통시장으로 유동인구 유입을 도모하기도 했다.

동구가 이 같은 행사를 여는 이유는 명확하다.

문화공연 및 공간마련 등을 통해 청년층을 불러들이고, 이들을 자연스럽게 전하동·서부동 일대 골목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노경민 동구도시재생센터장은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도 되지만, 주변 식당이나 카페 등 지역 상가를 이용하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며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게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상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구·군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손질에 속속 나서고 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던 점포 수 요건을 대폭 낮추며 문턱을 낮추고 있다.

울산 지역에는 현재 상점가 혹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중구 7곳 △남구 8곳 △동구 3곳 △북구 5곳 등이 있다. 울주군은 아직 지정된 곳이 없다.

남구와 북구는 지난달 23일과 26일 각각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일정 범위 내 30개 상점이 있어야 있어야 상점가로 지정됐지만,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15개 상점만 영업하면 상점가가 될 수 있다. 특히 토지·건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도 삭제했다.

올해 초 조례를 변경한 동구는 서부동 명덕마을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문화행사와 상권을 결합해 주민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다.

중구 역시 올해 초부터 조례를 개정하고 우정동 우정선경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물론, 간판 교체, 도로 정비,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고물가 시대 매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돌파구로 꼽힌다.

각 지자체들은 “골목 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며 아직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가 없는 울주군 역시 오는 9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확대와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