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 “지역신문법 개정, 주요과제 반영을”

2025-07-04     차형석 기자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새 정부의 지역신문 정책과 관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기금 마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중석 회장을 비롯, 고영진 부회장, 김종석 부회장, 경민현 사무총장 등은 3일 국민주권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 홍창남 사회2분과장, 임오경 사회2분과 문체소분과장,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등에게 지역신문 현안 등을 설명하고 정책 건의자료를 전달했다.

대신협은 우선 지역신문발전지원 기금 출연 규모가 갈수록 줄어 250억원을 넘던 기금이 올해는 85억원에 불과하고 재원 확보도 불투명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항에 규정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조항을 ‘정부 및 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 등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개정해 지역신문지원 별도 계정을 신설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