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운전자 바꾸다 현행범 검거
2025-07-04 권지혜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9시46분께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서 진행되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A씨(남)와 B씨(여)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중 약 2~3m 떨어진 지점에서 이유 없이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단속 경찰관은 차량으로 다가가다가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다.
해당 차량은 갑자기 2m가량 주행했고, 경찰관은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음주 측정 결과 처음 운전했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수치가, 조수석에 있다가 운전석으로 옮겨 차를 몬 B씨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은닉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B씨는 음주운전 및 범인은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