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무시하고 전여친에 연락 ‘벌금형’
2025-07-07 신동섭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를 스토킹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약 석달간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