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주장 합의금 요구…택시기사 상대 보험사기 주의보
2025-07-08 권지혜 기자
7일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남녀 손님 2명이 택시에 탑승한 뒤 난폭 운전에 따른 부상을 주장하며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택시가 크게 방향을 전환할 때 창문에 부딪치거나 다른 손님 쪽으로 넘어진 뒤 어깨가 아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철이 있는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좌석 머리를 부딪힌 뒤 부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택시기사에게 운전을 거칠게 한다며 부상 등에 따른 합의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아냈다. 택시기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명 정도이지만 이는 개인택시에 국한된 것이기에 법인택시를 포함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기사 A씨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일을 당한 뒤 주변에 확인해보니 비슷한 일을 겪은 경우가 꽤 있더라”며 “택시기사들은 보험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남부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조만간 남녀 손님 2명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소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다 보니 이게 보험사기인지 모르는 택시기사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기 혐의가 입증되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혹은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