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당노동 사실상 방조”, 금속노조 울산지부 시정 촉구
2025-07-08 이다예 기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동남정밀 사측이 쟁의행위 기간 중 자격증이 없는 산업연수생 외국인에게 3.5t 지게차 운행을 시켜 쟁의행위를 방해한 점,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해 연차 사용 시 3일 전에 신청할 경우에만 승인하도록 한 점, 세진메탈 사측이 조합원의 파업 복귀 이후에도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점 등을 꼽았다.
노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이들 사례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으나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며 시정 지시는 늦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사건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주 월요일 중식시간에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