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 내년도 최저임금 2.9% 올린 ‘시급 1만320원’ 합의, 역대 최저수준 인상률에도 자영업 부담 호소

2025-07-14     오상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울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계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원자재값과 임대료,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한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23명의 합의로 이뤄졌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요구가 외면된 점이 아쉽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과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며, 결국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0만4000명(영향률 13.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울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일부 업종에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지역 외식업계와 서비스업계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경기 둔화가 겹치며 소비 심리까지 위축된 가운데 인건비 상승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단순히 시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휴수당, 각종 수당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실제 인건비 상승폭은 체감적으로 더 크다”며 “매출 정체 국면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노동부가 내달 5일까지 최종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글·사진=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