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식당 음식 꺼내먹은 노숙인 실형

2025-07-14     신동섭 기자
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과 라면, 소주 등을 몰래 취식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만,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