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시의원, 주택 소방시설 관리 조례 발의

2025-07-15     전상헌 기자
김기환 울산시의원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구(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주택 소유자가 관리해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울산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 주택(단독·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에서 5년(2020~2024년) 간 화재 건수는 514건에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부상 89명이며, 재산 피해는 23억5000만원으로 파악된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 54%(276건), 전기적 요인 24%(125건), 원인 미상 69건(13%) 순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택 소유자가 소화 기구 등의 소방시설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